총공회와 기관들

백영희 목사님은 1959년 고신에서 제명 되고 1966년에 훗날의 교회를 위해 ‘총공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1989년 그의 사후 100개의 전국 총공회 교회는 백영희 생전에 대한 평가와 이후 방향을 두고 크게 5가지 노선을 제시합니다. 그 5가지 노선은 총공회 내의 5대 공회로 그 모습을 드러 냈고 이 곳은 각 공회들과 관련 기관을 모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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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회와 기관들 게시판

노곡동 기도원 '대표 이치영'으로 11월 8일 등록 완료 (1신)

작성자
서기
작성일
2019.11.08
대구 노곡동의 총공회 전체 재산인 기도원의 등기상 '대표'를 '이치영'으로 오늘 변경했다고 법원 등기소에서 통고를 받았다.

그 동안 노곡동 기도원은 부공1과 4, 그리고 부공2가 불법적이거나 비밀리에 운영했고 때로는 등기조차 변경한 경우가 있다.
총공회 내의 각 공회들이 이렇게 편파적이거나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다 최근 헛소문을 내고 기도원 전체를 불법 철거하면서
기도원 전체는 폐허로 남겨 졌고 여름 폭우에 수만 평의 땅이 엉망이 되었으나 모든 공회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방치했다.

부공3은 공회 사이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지난 30년을 지켜만 보고 있었고, 이 번 파행과 방치 때문에
2019년 9월 17일에 전국 200개 교회가 소속된 5대 공회 전부를 대상으로 노곡동의 폐허를 수습하도록 총공회 소집에 나섰고
9월 27일 준비회와 9월 30일의 총공회 전체 회의를 통해 어떤 회원도 반대없이 전원일치로 등기대표자를 변경하기로 했다.

<등기 첨부>




원래 총공회는 전국적으로 3대 시설을 대표적으로 운영해 왔다. 부산 대신동의 본부 건물(양성원)과 거창 도평과 대구 노곡동에 기도원 시설은 모든 총공회 교회들이 함께 운영했다. 그런데 1989년 백영희 목사님의 사후, 총공회의 신앙 노선을 수정하자는 분들 때문에 현재까지 총공회에는 5개 공회가 따로 운영되어 왔다. 그렇다 해도 과거 총공회 전체 재산은 5대 공회 전체의 소유인데,

부공3 외의 공회들은 총공회 전체 재산을 독점하기 위해 각 공회의 운영을 비밀에 붙이고 등기를 몰래 바꾸거나 시설을 독점하고 타 공회의 이용을 막는 참담한 행위들이 있었다. 1989년부터 2년 동안은 대구공회가 기도원 시설을 대구공회만의 재산이라며 점거 했고, 1993년경부터는 부산공회1이 그렇게 했고, 2014년에는 부공1이 부공4를 내세워 또 그렇게 했고, 2019년 7월에는 부공2마저 비밀리에 부공2만의 재산이라고 등기의 대표를 몰래 바꾸어 버렸다. 이런 분쟁 과정에 부공1과 2와 4는 때로 맞서다가 때로는 총공회 전체 시설을 불법으로 철거를 해 버리는 사태를 빚었다. 이들은 2019년 5월 집회 도중에 기습적으로 기도원을 철거한다면서 근거 없는 소문을 공표했고, 그 풍문에 놀란 3개 공회의 멋 모르는 목사들이 노곡동의 50년 된 시설 수백 채를 몰래 순식간에 철거를 하고 가 버렸다. 수만 평이 갑자기 방치 되자 국가로부터 법적 행정적 처벌을 받아야 하고 주변 주민들이 비판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아 부공3은 총공회의 5대 공회를 상대로 '총공회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분담'을 하기 위해 총공회 개최를 요청했다. 그리고 어느 공회 어느 교회 어느 공회원으로부터도 어떤 반대가 없어 부공3과 부공3의 대표가 전체 총공회를 대표하여 노곡동의 모든 불법 문제를 수습하게 되었다.

참고로, 부공3은 처음부터 모든 공회의 운영을 완전 공개해 왔고 어떤 공회와도 이견이 있으면 전원일치가 될 때까지 기다려 왔으나 부공3 외의 공회들은 비밀리에 독점을 위해 30년을 내려 왔다는 점이 참 안타깝다. 모두들 자기들 교인들에게는 총공회가 전원일치라 하고 어떤 가림도 불법도 없다고 하지만 정작 실제 행정은 그렇지 않았다.

총공회는 역사적으로도 모든 교회가 전원일치로 운영을 했고 총공회의 모든 재산도 당연히 전원일치로 처분 이용해야 한다.
이 것이 총공회의 전원일치라는 특유의 노선이자 세상 법으로도 교회 재산은 총유라고 해서 전원일치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

참고로,
이 번 등기 대표자의 변경은 2014년에 부산공회4나 2019년 7월의 부공2와 달리 전국 교회에 공개적으로 통고 절차를 밟았고 그 과정에 인터넷 사이트와 우편 공지를 했다고 입증한 것이 등기소의 승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월에 변경된 대표자를 11월에 다시 변경하는 과정에 '단체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쉽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런데 부공4가 부공2의 7월 등기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심지어 법원에 고소를 한 상황에서 등기소나 각 공회들은 '총공회의 총유 재산'에 대하여 실체 파악이 되었다고 보인다. 이 과정에 부공3만은 공시 절차를 밟았다는 점에서 총공회 내부로 보나, 또 세상이 봐도 가장 교회답고 신앙인답게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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