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회와 기관들

백영희 목사님은 1959년 고신에서 제명 되고 1966년에 훗날의 교회를 위해 ‘총공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1989년 그의 사후 100개의 전국 총공회 교회는 백영희 생전에 대한 평가와 이후 방향을 두고 크게 5가지 노선을 제시합니다. 그 5가지 노선은 총공회 내의 5대 공회로 그 모습을 드러 냈고 이 곳은 각 공회들과 관련 기관을 모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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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회와 기관들 게시판

공회 목회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으라 - 국세청

작성자
공회인
작성일
2019.05.15
60세 이상의 공회 목사는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으라고 통지를 했다.
부공3에 그런 사례가 보고 되어 오늘 연구소의 문답 게시판과 부공3의 교역자회와 연경팀에 과제로 제출이 되었다.

총공회는 백 목사님이 1949년 7월에 전업 목회를 출발하면서
1. 목회자는 개인의 현재 재산을 전부 연보한다.
2. 목회자는 앞으로 개인 재산을 따로 모으지 않는다.
3. 목회자는 매월 최저 생계비 또는 교인 중 경제가 어려운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이 맞다는 경제 노선을 지켜 왔다.

그런데 2018년부터 좌파 정권의 기독교 억압의 일환으로 목사 소득세를 법제화 했고
이에 따라 총공회 60세 이상의 목회자는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참으로 희안한 세상을 살게 되었다.


부공3의 신풍교회는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으라는 통고를 받았다.
부공3으로서 개인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지만 일단 보고 된 첫 사례가 되어 교역자회와 총공회 경제위원회에 이 안건을 심의해 주도록 요청이 들어 왔다.


우리가 시대를 탄식하지만 예수님조차 세금을 내야 했을 때 냈고
또 예수님조차 죄인으로 잡혔지만 로마의 형벌 제도를 따라 심문을 받고 방어권 행사의 기회까지 받았다.
목사 설교가 그 아들의 사유재산이라는 천국 망칠 일도 교회 내의 탄식에 그친다. 세상과 총공회는 그 것을 옳다는 추세다.
목사직은 벌어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라 한다. 그래서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세법이다.
설교가 개인 재산이며, 목사직을 벌이용 직업이라 한다. 목사가 교인을 지도한 표현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전과자가 되었다.
모든 것은 교회 내에서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 교회는 세상 속에 있고, 교회의 외형은 세상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경에 직접 죄가 되는 일이 아니면 신앙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든 상관 없이 일단 수용하는 것이 개혁교회며 공회 노선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장려금 260만원'을 받아 가라는 통지를 받고
1. 목사가 받을 수 있지만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이 바른가?
2. 목사가 받을 수 있으며 그 돈은 목사의 개인 돈인가?
3. 목사에게 월급을 줬으니 목사가 월급 외에 받는 수입은 전부 교회에 내놓는 것이 맞는가?

등을 두고 총공회는 교역자회, 경제위원회, 양성원, 연경팀 및 각 교회 별 권찰회를 통해 성경적, 교리적, 신앙적 입장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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