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회와 기관들

백영희 목사님은 1959년 고신에서 제명 되고 1966년에 훗날의 교회를 위해 ‘총공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1989년 그의 사후 100개의 전국 총공회 교회는 백영희 생전에 대한 평가와 이후 방향을 두고 크게 5가지 노선을 제시합니다. 그 5가지 노선은 총공회 내의 5대 공회로 그 모습을 드러 냈고 이 곳은 각 공회들과 관련 기관을 모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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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회와 기관들 게시판

목사 부부의 상속재산 처리 - 공회의 사례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9.05.20
(공개 취지)
공회의 지도 위치에 있으면 재산 공개를 전부 한다. 세상이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백 목사님은 모든 재산을 전부 연보했고, 그 내역을 낱낱이 설명하면서 가족 중에 유급의 전임 목회자로 출발하는 순간 자기 몫을 거부한 사람까지 공개하여 오해가 없도록 했다. 백 목사님이 연보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경제 처리와 공회의 신앙 원칙을 지켜 내기 위해 자신의 것은 할 수 없이 고후11:17을 적용했고, 이로 인해 고전9:15, 마6:2 이하 때문에 당하는 손해를 또 하나의 십자가로 처리했다.


(연보 내역)
이름 : 김명선 (신풍교회 사모)
연보 : 4천만원
조건 : 신풍교회의 목회 과정에 교인이 목회자 지도로 손해를 입었다고 청구하는 경우에 연보 금액 내 우선 변제 조건


2019.2.9. 부친의 장례로 인해 상속 재산이 발생하였으나, 결혼 때와 마찬 가지로 부모에게는 감사만 할 뿐 경제로 직접 도움을 받지 않는 원칙에 따라 34년을 살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은 다른 형제가 알아서 하도록 의견을 전했고, 형제들은 그런 뜻을 살피고 의논하여 4천만원을 전해 왔다. 이에 사택은 '교인을 지도하다 보면 목회자 때문에 돈을 손해 봤다면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최근 겪었기 때문에 연보 범위 내에서 그런 손실금을 우선 변제'하는 조건을 교회에 통고했다.

부공3은 목사 가족이 교회와 불신자를 상대로 욕설을 쏟아 내거나 수없는 고소를 통해 돈을 받아 가려는 시도가 발생하면 '소송금지원칙'에 따라 목사가 직접 자기 친인척이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법적 대응을 해야 하지만, 일반 교인이 불행하게 행동하는 경우는 목회자가 자기 경제 범위에서 상대의 요구를 들어 주면서 대화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평소 연보와 달리 조건부 연보를 하게 되었다.


(부공3 목회자의 경제 원칙)
경찰 법원이 공회를 몰라서 어떻게 처벌을 하든 총공회의 신앙 노선을 따라 부산공회3의 연구소 관련 목회자는,
1. 유급의 전임 목회자는 공회가 정한 월급(월 60 ~ 99만원, 2000년 이후 동일)만으로 생활하며
2. 목회 출발 당시의 모든 재산은 물론 향후 발생하는 상속 재산까지 모두 공회에 연보하여 사유재산을 갖지 않는다.
3. 자녀 교육은 초등 졸업 후 검정고시로 독학하나, 월급 범위 내에서 사교육 없이 고등학교까지만 시킬 수 있다.

단, 부동산처럼 부모나 친척에게 받는 재산을 바로 연보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교역자회에 이를 보고하고 이후 재산을 처분할 수 있을 때 연보하도록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현재 2명의 목회자가 이런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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