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회와 기관들

백영희 목사님은 1959년 고신에서 제명 되고 1966년에 훗날의 교회를 위해 ‘총공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1989년 그의 사후 100개의 전국 총공회 교회는 백영희 생전에 대한 평가와 이후 방향을 두고 크게 5가지 노선을 제시합니다. 그 5가지 노선은 총공회 내의 5대 공회로 그 모습을 드러 냈고 이 곳은 각 공회들과 관련 기관을 모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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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회와 기관들 게시판

[운영] '백영희 성함 사용 금지' 소송 - (상동)

작성자
13.12.22
작성일
2020.12.21
대구공회 목사님 한 분이 2013년 4월에 순천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원고 허락이 없다면 '백영희' 이름도, '백영희 설교'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는 지난 7개월 동안 '소송금지'에 해당 되는지 먼저 공회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미뤘고 법원과 원고에게 '이런 소송은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다'는 설명만 간단히 말했습니다.

백 목사님은 이런 날이 올 줄 아시고 미리 공증을 해 두고 모든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런 소송을 해서 안 되며 피고는 이 소송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마디 하기 위해 피고는 7개월 동안 '소송금지' 원칙을 먼저 살폈으며 이 번처럼 의행을 막는 소송과 범죄 하라는 소송을 최소 방어하는 것은 소송금지와 상관 없음을 밝혔고 이런 피고의 깨달음에 대해 전체 총공회 내에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므로 전원일치적 의결에 의해 다음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홈의 소식이면서, 혹시 공회의 소송금지원칙과 이 답변서에서 피고가 공회 신앙에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서슴치 마시고 비판과 지적을 해 주십시오. 모르면 배우고 잘못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떠 밀려 죄를 짓는 것은 우리 공회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고 생각에는 이 답변서 내용이 다른 교단과 비교할 때 이 복음과 백 목사님의 장점과 자랑스런 점이 더욱 드러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고는 인간으로서 누구든지 해외에 오래 있다 보면 잠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했는데 그 오해 때문에 묻혀 있고 감추어 져 있던 백 목사님과 이 노선의 자랑스런 면이 외부에 확연하게 드러 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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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13.12.11. 순천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사건: 2013가합0000 성명 사용 금지
원고: 000
피고: 이영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제출합니다.





다음


1. 이 사건은 기각하여야 합니다.

⑴ 원고는 이 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가. (백영희 목사님)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 원 소유자인데, ‘백영희목회연구소 (이하 ‘연구소’)’를 설립했고 상기 연구소에 자신의 권리 일체를 증여하였습니다.

① (상기 내용)은 ‘교회 회의록’에 명시되었습니다.
(백 목사님)은 연구소설립을 위해, 목회한 서부교회에게 5층 부동산 등을 증여 시키면서 자신의 공적 권리는 물론 가족들이 주장할 수 있는 사적 권리까지 연구소에 기증한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 과정은 교회 연차총회에서 상세히 보고되고 전부 기록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당시 세계 10대 규모며 당 기록은 녹음 녹화 회의록 출판물로 남아 있습니다. (을1증: ‘교회 회의록’ 및 관련 부분의 녹취 기록)
「교회 회의록: ‘…사회자가 사택 문제와 편집실(註. ‘연구소’ 전신)을 독립시킨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의문점이 있으면 문의토록 하였으나 이의가 없는 것을 보고 거수로 가부를 물은 바 전원일치 찬성하였고…’」

② ‘공증’을 시켜서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상기 연구소 관련 모든 조처는 규약 곳곳에 반영 시켜 이를 공증까지 하였습니다. (을2증: ‘공증’한 연구소 규약 - 제3조, 제5조)
「제3조 (목적) 본 연구소는 백영희 목사님의 교훈과 목회를 연구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5조 (사업) 본 연구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백영희 목사님의 교훈과 목회에 대한 자료의 수집 보관 (2) 상기 자료에 대한 조직적 체계적 연구 분석 정리 (3) 상기 연구 정리의 반포」

③ ‘출간 서적’을 통해 직접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백 목사님)이 교회 공석에서 전체 교인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 일체를 상기 연구소에 증여했다는 사실과 그 배경을 평소 상세히 설명했으며 그 사실은 녹음 녹화 및 출간 서적을 통해 입증이 됩니다. (을3증: 연구소 ‘출간 서적’ - ‘172호’ p.178 및 녹취 기록)
「… 법조문(註. 연구소 규약)을 만들기를 연구소는 아무도 차지하지 못하고, 총공회(註. 교단)도 차지하지 못하고, 양성원(註. 신학교)도 차지하지 못하고, 서부교회(註. 당시 교회)도 차지하지 못하고, 백 목사 가족이나 그런 사람도 차지하지 못하고, 직원들(註. 연구소 실무 직원)도 차지하지 못하고, 꼭 이 백(영희) 목사 교훈만 출판해서 이 복음을 널리 전하도록 하는데 …」


나. 상기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① 1988년 3월 10일, 서부교회는 의결기관에서 편집실(연구소의 전신)을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발족시킬 것과 이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증여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을2증: ‘공증’한 연구소 운영위원회 결의서 - 2항)
「2. 1988년 3월 10일 서부교회는 권찰회(註. 교회 결의기관)에서 편집실(註. 연구소 전신)을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발족시킬 것과 이에 필요한 대지 및 건물을 증여하도록 결의하였다.」

② 1988년 11월 13일, (백 목사님)은 서부교회의 전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교회 소유의 외부 5층 건물을 상기 연구소에 증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증여 조건부로 설명했고 백 목사님과 자신의 자손을 포함한 어떤 가족도 상기 연구소에 대해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을3증: 연구소 ‘출간 서적’ - ‘172호’ 178p 및 녹취 기록).
「… 연구소는 a.백 목사(註. 원고 부친) 것도 아니고, b.백 목사 자손들 것도 아니고, 서부교회 것도 아니고, 연구소는 복음운동을 위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연구소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정관(註. 연구소 규약)을 꾸며 가지고 그것을 편집실(註. 연구소 전신)이라 이름을 가졌고, 주인이 없습니다. … 법조문을 만들기를 연구소는 아무도 차지하지 못하고, 총공회도 차지하지 못하고, 양성원도 차지하지 못하고, 서부교회도 차지하지 못하고, c.백 목사 가족이나 그런 사람도 차지하지 못하고, 직원들도 차지하지 못하고 꼭 이 백 목사 교훈만 출판해서 이 복음을 널리 전하도록 하는데 … 」

③ 1989년 1월 8일, 서부교회는 4,509명 출석 교인의 연차 총회(註. 신도 대회)에서 상기 연구소는 (백 목사님)은 물론 그 가족과 자손까지 상기 연구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 한다는 조건부 증여 제안을 듣고 전원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을1증: ‘교회 회의록’ 및 관련 부분의 녹취 기록)
「교회 회의록: …사회자가 사택 문제와 편집실(註. 연구소 전신)을 독립시킨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의문점이 있으면 문의토록 하였으나 이의가 없는 것을 보고 거수로 가부를 물은 바 전원일치 찬성하였고…」

④ 공증된 상기 연구소의 ‘규약’에 따르면 상기 연구소는 특정 교단, 교회, 개인에게 소속되 지 않는 독립기관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이 때 ‘개인’이란 (백 목사님) 및 그 가족들과 자손들을 특정합니다. (을2증: ‘공증’한 연구소 규약 - 제4조).
「제4조 (노선) 본 연구소는 특정 교단, 교회 또는 개인에게 소속되지 않는 독립 기관으로 존속한다.」

참고로, 원고는 이 사건에서 (백 목사님)의 개인적 발언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백 목사님)이 설립한 상기 교회와 교단은 교계의 성문법 위주의 운영과 달리 불문법 운영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그 불문법의 준거는 (백 목사님)의 설교나 행정 지도입니다.
이 원칙과 실제 상황은 원고와 피고는 물론 이 건의 당사자가 소속한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상기 연구소와 관련하여 상기 교회의 공적 회의록은 물론 설교록 등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백 목사님의 의사는 상기 연구소와 관련하여 회의록이나 규약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현재 원고가 소속한 교단(註.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대구공회) 역시 그 입장이 같습니다(을4증: 원고가 소속한 교단도 불문법).


다. 원고(가 주장하는 백 목사님 관련 관계만 가지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 내용은 ‘백영희목회연구소’라는 단체만이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연구소의 대표나 임직원이 아니므로 이 소송을 수행할 자격도 없습니다.



⑵ 피고도 이 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 원고의 청구 내용이 특정한 ‘백영희목회연구회, 백영희신앙연구, 백영희목회자양성원, 백영희목회연구소’는 피고의 개인 소유가 아니며 단독 운영 시설도 아니므로 원고 청구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상기 이 기관들은 설립 때부터 단체성을 확보했고 실제 단체로만
운영되었습니다. 피고는 개인적으로 이 단체들의 일개 위원이거나 직원일 뿐입니다.

① ‘백영희목회연구소’는 운영위원 7인의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직원들의 헌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을2증: ‘공증’한 연구소 규약 - 제6조).

② ‘백영희목회연구회’는 상기 ‘연구소(부산)’의 子 ‘연구소(여수)’의 별칭입니다. 1989년 3월에 지부가 설치되고, 9월부터 독립 연구소로 격상 시켰으니, 이후 한 연구소의 두 기관 체제가 되었습니다. 여수에 설치한 연구소가 ‘신풍연구소’이며 그 대표는 장천룡입니다(을5증: 백영희목회연구회 고유번호증).

③ ‘백영희신앙연구’는 상기 ‘백영희목회연구회’가 운영하는 사이트 명칭입니다. (갑9증2: 백영희신앙연구의 후원 계좌는 백영희목회연구회)

④ ‘백영희목회자양성원’은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부산공회(3)’이라는 교단의 직영 양성원입니다(을6증: 백영희목회자양성원 홈페이지).

따라서 위 기관들이 모두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는 위 기관들의 대표도 아니고 명칭을 변경할 만한 권한도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합합니다.


나. 피고는 ‘백영희’ 성명을 사용하여 도서 출판, 전산물 제작, 공급, 판매 및 후원금을 모집한 적이 없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모든 출간물의 도서 출판, 전산물의 제작, 공급, 판매 및 후원금 모집은 모두 ‘백영희목회연구회’에서 진행한 것으로서 연구회 직원인 피고가 개인 행위로 하지 않았습니다. (갑7증2, 갑8증7: 도서 출판 등을 한 자는 ‘백영희목회연구회’) (갑9증2: 후원금을 모집한 자는 ‘백영희목회연구회’)


⑶ 참고로, ‘백영희’라는 성명은 기독교 교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보통명사입니다.

참고로, 기독교 교계에서 교파나 신앙 운동과 관련하여 ‘백영희’라는 명칭은 (원고와 관련이 있는 개인)이기 전에 한국 교회가 보편적으로 ‘백영희 목사님으로 출발한 교단, 신앙 노선’을 말할 때 사용하는 한국 기독교의 통상 명칭입니다.

① 국내 최대 교단인 ‘예장 합동’의 ‘경북노회’에서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라는 교단을 상기 명칭 대신 ‘백영희파’라고 합니다(을7증: 예장 합동 측의 ‘백영희파’ 사용).

② 국내 2대 교단인 ‘예장 통합’의 ‘장로회신학대학’의 기관지 ‘신학춘추’에서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라는 교단을 상기 명칭 대신 ‘백영희파’라고 합니다.
(을7증: 예장 통합 측의 ‘백영희파’ 사용)



⑷ 요약합니다.

피고는 먼저 당사자 적격 문제만 살피겠습니다. 이 소송은 소송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적격 문제 외에 원고가 피고를 비판한 주장은, 원고의 장기간 (00) 체류 때문에 원고가 오해했다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단계에서 피고는 원고께 다시 간청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충분하고도 많은 입증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그 내용과 성격상 피고의 억울한 점을 절절이 설명하는 동시에 원고 가족의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얽혀 있습니다. 원고가 5차례에 걸쳐 200여 페이지로 피고를 비판했으나 피고는 원고 가족을 (백 목사님)을 대하듯 최선을 다해 아끼고 싶을 뿐입니다. 원고 스스로 이 정도에서 이 건을 철회하기를 요청합니다.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녹음 녹화 자료가 없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피고 측이 관련 자료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원고가 사회 법정에서 이렇게 할 날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백 목사님)의 생전 모든 조처가 바로 원고의 현재 이 소송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백 목사님)은 생전에 교단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당대 법조계의 큰 어른이며 사돈되는 (000) 교수님, 그 (00)며 교단의 법조인인 송종섭 목사님, 60년대 법조계와 정치계의 저명 인사였던 (00) 등과 의논하여 (백 목사님)이 견지하고 싶었던 소송금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전 준비에 철저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수고로 인해 현재 이 소송도 피고 입장에서 볼 때 소송 제기 자체가 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 설명
- 소송진행의 연기에 감사함
이 건의 재판부가 지난 7개월 동안 연기 조처를 통해 종교계 스스로 해결하거나 일방이 소송이익을 포기하여 법조계에 만연한 종교 건 소송이 바람직하게 해결되는 선례가 되도록 배려하심을 감사합니다. 피고의 소송 연기 요청은 불법행위를 확장하기 위한 잔꾀가 아니며 그렇게 현혹될 재판부가 아닐 것으로 신뢰했으니 피고의 이유는 다음 2가지입니다.
첫째, 피고는 이 번 증거뿐 아니라 더 분명하고 강력한 증거가 많으나 원고가 시간을 가지고 소송을 취소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둘째, 이 건 당사자들은 평소 소송금지 원칙에 철저했고 소속 교단의 신앙노선도 그러하므로 피고는 소송금지 원칙을 먼저 살펴야 했습니다.

- ‘소송금지원칙’의 세칙 마련을 보고함
재판부의 배려로 피고는 (백 목사님)의 ‘소송금지’ 노선에 대해 (백 목사님)이 남긴 10만 페이지 자료를 살펴 구체화했으며 이제 그 결과를 ‘입증방법’ 제일 뒤에 첨부함으로 재판부에 보고합니다. 향후 한국교회의 상식으로 발전하여 법원이 교계의 소송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획기적 기회가 되어 이 번 재판부의 배려가 칭송 받을 날을 소망합니다.





2. 입증방법

을1증 ‘교회 회의록’ 및 관련 부분의 녹취 기록
을2증 공증’한 연구소의 운영위원회 결의서 및 규약
을3증 연구소 ‘출간 서적’ - ‘172호’ p.178 및 녹취 기록
을4증 원고가 소속한 교단도 불문법
을5증 백영희목회연구회 고유번호증
을6증 백영희목회자양성원 홈페이지
을7증 예장 합동 및 예장 통합 측의 ‘백영희파’ 사용
*참고자료,‘소송금지원칙 세칙’


2013. 12. 11.

위 피고 이영인 (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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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코로나 방역의 정부와 언론을 비판한다 - 손현보, 세계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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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2021.02.05 0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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